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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가정에 꼭 필요한 첫만남이용권,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? 출생 축하금부터 신청 방법, 사용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!
✅ 첫만남이용권이란?
출생한 아동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200만원 이상 바우처로,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 첫째는 200만원,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.
👉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,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도 지원됩니다.
👶 지원대상 및 기준
- 지원대상: 2024년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2년 이내).
- 국적: 대한민국 국적 아동(복수국적자, 난민 인정자 포함).
- 특이사항: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, 난민, 특별기여자도 신청 가능.
🔗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안내 PDF 참고
💰 지원금액과 지급방식
- 금액:
- 첫째: 200만원
- 둘째 이상: 300만원
- 지급방식: 국민행복카드 포인트가 원칙, 보호시설 아동 등은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‘디딤씨앗통장’ 등에 지급됩니다.
📝 예) 2025년 1월 1일 출생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,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됩니다.
🛒 사용처 및 제한업종
첫만남이용권은 양육에 필요한 모든 업종(의류, 식료품, 육아용품 등)에서 사용 가능하며,
❌ 사용 불가 업종: 유흥업종, 사행성 업종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성인용품, 면세점 등
📝 신청방법
📌 방문 신청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
-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나 관할 주민센터로 서류가 이송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
📌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gov.kr)에서 신청 가능 (부모만 가능)
📌 특수 신청
- 교정시설 수형자의 경우 우편/팩스로 신청 가능
🗂️ 구비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동의서, 신분증 등
-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, 난민증명서 등 추가 필요
🏦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
- 기존 국민행복카드 보유 시 추가발급 없이 사용 가능
- 미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신청해야 하며, 신청 시 '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'를 제출하면 발급 상담 진행 가능
- BC, 삼성, 롯데, KB국민, 신한카드에서 발급 가능
📅 처리 절차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대상자 조사 및 심사
- 대상자 확정 및 결과 통지
- 지급 결정 후 카드로 지급
- 사용 후 서비스 상황 관리
☎️ 문의처
📌 참고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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