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및 세테크 꿀팁
📌 소상공인 코로나 채무탕감 총정리,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꼭 확인!
꿀팁맨7
2025. 7. 4. 15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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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✅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소액채무를 가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채무 탕감 지원을 시작했습니다.
지금부터 자격조건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!
📌 1. 지원 배경과 필요성
-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급감 → 대출 상환 곤란 → 연체자 급증
- 특히 영세 소상공인은 채무가 적더라도 장기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
- 이에 정부는 자영업·소상공인 회생을 위해 코로나 기인 채무에 대한 탕감 지원을 본격 시행
📌 2.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
✅ 주요 대상 요약
- 2020년 이후 코로나 피해로 발생한 채무
- 연체기간 7년 이상
- 5천만원 이하 소액채무자(원금 기준)
- 채무자 본인 혹은 사업장 소유자
✅ 적용 채무 종류
- 금융권 대출
- 카드론, 현금서비스
- 정부 코로나 긴급대출 등
✅ 유의사항
- 연체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5천만원 초과일 경우 일반 채무조정으로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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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3. 탕감 비율과 예상 혜택
- 채무원금 5천만원 이하 소액채무는 원금 최대 90%까지 탕감 가능
-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는 신용회복 절차 간소화 → 추가 서류 없이 신청 가능
- 탕감 후 잔여채무 분할상환 시 1~5년 기간 선택 가능
✅ 사례
- A씨: 2016년 발생한 코로나 대출 4천만원 → 3천6백만원 탕감 → 4백만원 3년 분할상환
- B씨: 7년 이상 연체로 신용점수 300점 이하 → 탕감 승인 후 1년 내 신용점수 600점까지 회복 사례
📝 4. 신청방법과 필요서류
✅ 신청 절차
-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국 상담센터 접수
- 채무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심사
- 탕감안 확정 → 본인 동의 → 약정 체결
- 탕감 및 분할상환 일정 확정
✅ 필수 서류
- 본인 신분증
- 사업자등록증(사업자에 한함)
- 연체 채무 내역서(금융사 혹은 신복위 발급 가능)
✅ TIP!
‘7년 이상 연체’로 확인되면 온라인 간편신청 가능!
별도 서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신청 가능해요.
❓ 5. 자주 묻는 질문(FAQ)과 상담방법
✅ Q. 탕감 후 신용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은?
A. 보통 탕감 확정 후 6개월~1년 내 신용점수가 회복됩니다.
✅ Q. 채무조정과 탕감의 차이는?
A. 채무조정은 상환계획 조정, 탕감은 채무원금을 아예 줄여주는 지원입니다.
✅ Q.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?
A. 신용회복위원회 ☎1600-5500 또는 신복위 공식 홈페이지
신용회복위원회
채무종합상담, 신속채무조정, 사전채무조정, 개인워크아웃, 개인회생·파산, 신용교육, 신용복지컨설팅, 복지연계서비스
www.ccrs.or.kr
✅ 결론: 신용회복 기회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7년 이상 지속됐다면 정부 채무탕감 지원으로 재기의 기회를 잡아보세요!
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90% 원금 탕감과 빠른 신용회복으로 다시금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.
서둘러 신청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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